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17일 구급활동 중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구급대원 2명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기로에 선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의식을 회복해야 하고, 의식 회복 후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하며, 현장 출동한 구급대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과정을 재난안전본부에서 심의 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들 2명의 하트세이버는 지난 9월말 119에 신고된 심정지 환자 A모(40)씨를 전기충격 처치 및 심폐소생술로 병원 도착 전 의식 및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한편 김 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조직 전체의 자랑거리다”라며 “구급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