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순천시는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등 212품목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품질인증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추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품질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순천시장 품질인증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한번 선정되면 3년 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 리콜제도 등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상품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자들 역시 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품질 인증제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발굴, 관리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품질인증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농업정책과061)-749-867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