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기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거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
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의 시장참여 사업의 경쟁중립성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들 사업이 공익 제고를 목적으로 정부사업을 대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분석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가 분석한 공공기관 8개 사업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사업 등 4가지는 경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는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목적으로 알뜰주유소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유소 시설전환 자금의 정부 지원,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지원, 기존 석유공사 시설의 무상, 또는 저가 활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또 유일하게 적정 이익률을 가격산정 기준으로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제로(0), 또는 0에 가까운 작은 수익만을 발생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알뜰주유소 도입 취지가 석유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취하는 것이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시장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윤을 취하는 것 역시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민간기업의 시장과점 문제를 해소하면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알뜰주유소를 통한 시장개입을 중단해나가되 민간과의 경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