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가계부채 급증하는데…아직 관망하는 정부

2014-11-16 14:4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의 무리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되레 가계부채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 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행여나 기준금리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가계부채는 더 급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만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관망세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대출을 권하는 정부 정책에 현혹되지 않고, 스스로 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부추겼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 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한 채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기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자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된 대책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은 셈이다. 한국은행의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47조4000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무려 6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월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연관성이 높은 주택거래량도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8월 6800건, 9월 8800건, 10월 1만9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서도 대출 증가를 부추겼다.

많은 투자자들이 얼마 전 진행됐던 삼성SDS 공모주 청약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참여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가 떨어졌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일단 이번 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했지만 빠르면 다음달, 또는 늦어도 내년 초 추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관망하는 정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는 이유는 두 차례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은은 경제 주체들의 미흡한 심리 회복세, 낮은 물가상승 압력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아직 통화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한 두 달이 지나서도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정책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더욱 무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적극적이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눈여겨보고, 금융안정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은 지금, 아직도 시장상황을 관망만 해선 안 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정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빚만 더 낼 것을 권한다"며 "정작 가계부채 대책은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보다는 경기부양에 더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현혹되지 말고 금융소비자 스스로 대출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