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관련기사법원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촌 강제철거 위법… 해고노동자 무죄"법원 "쌍용차 해고자 153명 정리 해고 무효" #노동자 #무효소송 #쌍용차 #해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