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한‧중FTA에서 쌀은 협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와 사과, 배 등 581개 품목이 양허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타결로 국내 농업 생산은 2020년까지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도는 지난 2011년 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12개 품목은 토마토와 쪽파, 양송이버섯, 밤, 배, 딸기, 생강, 깻잎, 인삼, 국화, 수박, 멜론 등 도내 생산량이 많아 FTA 체결 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한‧중FTA 타결에 맞춰 오는 25∼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대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충발연, 전문가 등과 한‧중FTA 타결로 인한 예상 시나리오와 장‧단기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한‧중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아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