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10일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이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착한 식당’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기준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을 살펴보면 27.9%에 불과하다. 특히 식품업계에서 값비싼 국산원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식품업계의 국산원료농산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자 및 외식사업자 등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이 늘어날 것” 이라며 “특히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