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택과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가 등에서 10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이듬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센스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 행위와 사회적으로 막대하게 악영향을 끼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해외 인터네 대마초 판매 사이트의 국내 판매책인 송모 씨 등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으며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이센스 외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송씨 등은 7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대마초 판매 사이트 운영자와 국내 판매책 관계를 맺고 대마초 500g을 밀수입해 이센스 등에게 g 당 15~17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 구매자들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 평범한 유학생,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