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쉬는 날, 고객들은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 등 지역소상공인 보호의 정책적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를 감소시켜 민간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과반 수 이상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쇼핑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과 다른 날 대형마트 이용이 각각 38.0%, 2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응답은 각각 11.1% 및 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금액 변동여부에 대해 월 평균 5700원, 연 평균 6만8000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체쇼핑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서 장바구니 지출금액의 감소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가 61.5%, 현행 유지가 28.3%, 규제 강화가 10.2%로 나타나,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진입 및 영업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