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17일 고(故)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7일 故신해철 씨는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후 계속되는 복통을 호소했지만,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27일 세상을 떠났다
故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故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31일 오후 송파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가능성이 있으니 S병원을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故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는 30일 “수술 다음날 의사가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며 “주치의는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동의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윤원희씨는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은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故신해철씨의 소속사 측도 “신해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경과 상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으며 유족과 상의한 결과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도 30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