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에 징역 5년 구형

2014-10-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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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검찰이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 딸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5월 경북 포항 거주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담 요청을 거절했다.

한편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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