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세월호 버린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직접적인 책임있다?”…세월호 버린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직접적인 책임있다?”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무죄가 될 때를 대비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와 기관장 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 첫머리에서 "어린 학생 등 수백명이 서서히 바닷속에 가라앉는 장면이 방송돼 온 국민을 비탄에 빠뜨린 4월 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장 이씨에 대해 "세월호의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했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도 선내 대기방송 후 아무런 구조 조치 없이 퇴선 해버려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에 지속적인 수중수색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실종자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2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실종자 10명의 9가족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수중수색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을 해야 한다는 가족이 4가족으로 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11월 수색계획의 수립을 요청했다"면서 "11월 수중수색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가족이 요청하는 수색사항을 해경 현장쥐휘본부에 전달하고, 해경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