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저는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며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두환 정권 잔재인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 의원에 최소한 당원권 징계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 기준은 잘 안다"며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교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징계 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 시기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복 경찰 특수 부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국회에 데려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백골단 명칭이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면서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