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현금 털어내기 요금제 개편...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

2014-10-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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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혜택 강화를 외치며 잇달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낮춰 이통사 내부에 쌓인 현금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면 요금 인하 등 구체적인 당국의 규제가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KT도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내놨고, LG유플러스는 중고 휴대전화 선 보상 프로그램인 '제로 클럽'과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식스플랜' 등을 도입했다.

이종원 IM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통사가 요금을 종전보다 조금 낮추거나 서비스를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보조금을 적게 줘서 현금이 이통사 내부에 많이 쌓여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면 요금이 내려가도록 행정당국의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올해 5.6%로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통 3사의 2015년 영업이익률은 10.8%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뛸 것으로 예상했고 2016년도 11.6%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번호이동 시장의 축소와 인당 보조금(SAC) 하락이 마케팅 비용 감소를 가져온 결과"라며 "단통법 부작용으로 통신사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결국 단통법 시행 후 통신업체 수익 및 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사회 이슈화됐고 통신사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각종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내놓은 요금제 개편안의 혜택은 일부 고객에 그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논란 잠재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혜택을 보면 보편 대다수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자체도 낮은 가격에서 시작한 탓에 시장의 요구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내놓은 가입비 폐지는 사업자를 옮길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애초 모든 사람이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며 이미 정부가 내년에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었다는 것이다. 

또 단말기에 대한 혜택도 비용을 나중에 보상해주고 신규 단말기를 회수하는 등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LG유플러스의 정책의 경우 아이폰5 이용자가 아이폰6를 구매 시 보조금 외 아이폰5의 중고 보상금과 아이폰6의 1년 반 뒤 중고보상금을 더해 60~70만원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18개월 뒤 아이폰6를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미리 받은 보상금액을 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결국 단통법 부작용의 2차적인 해법은 제조업체의 휴대전화 가격 하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인하는 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숙명"이라며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절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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