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도시환경위원회 주요 부서인 도로과 안건 등을 심의하는 자리였으나 2명의 의원이 불참 30분도 채 안되어 끝이 났다.
시흥시의회 윤리강령 등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불출석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겨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또한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수시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지각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A모 의원은 급한 일이 있어 회의에 늦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자조차도 의원들이 불참한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부실한 의회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