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밝힌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2010년 이후 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기업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양 의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의 법적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