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결혼·돌잔치·장례식 등 관혼상제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주문됐다. ‘삼포세대’ 등 금전적인 이유를 들어 연애·결혼·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혼상제 불공정행위가 한 몫 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2014 국정감사를 통해 관혼상제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웨딩관련 분야는 컨설팅 업체와 스드메업체들이 비밀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비자들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더 비싼 가격을 불러 컨설팅 업체를 찾게 만들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문제제기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결혼 후 100일잔치·돌잔치에 대한 피해를 또 당하고 있다. 계약취소 시 예약금의 2배 변상, 계약해지 불가, 계약금 환불 불가 등 각양각색의 불법약관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례식장의 경우도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폭리는 물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성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나라 연평균 장례산업 규모는 약 5조원대로 매장은 약 2000만원, 화장은 약 14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혼과 돌잔치업체, 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