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비싼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돼 이를 나눠 납입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분납 특약과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결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더 낼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를 분할해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이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없이 할부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한 보험료를 할부 개월로 균등 분할해 납입하기 때문에 초회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적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자동차보험료(대인배상 8만원, 대물배상 12만원)를 6개월로 나눠 납입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6회 분납'은 보험 가입 시 초회보험료로 25만원을 납입한 이후 익월부터 5개월간 매월 5만원의 분납을 자동이체로 납입하게 된다. 단 보험료 분납에 따른 할증보험료는 별도로 추가된다.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 대금 전체를 6개월로 균등 분할하기 때문에 매월 8만3333원을 6개월간 납입하면 된다. 월 부담액이 분납 방식보다는 높지만, 초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고객은 카드 결제가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와 카드사가 제휴해 특별혜택을 주는 카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더욱 아낄 수 있다. 최근 보험사들은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휴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해당 카드는 보험 설계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잘 활용하면 초회보험료 부담없이 보험료를 결제할 수 있다"며 "다만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