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수녀 소모(67)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소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차량의 앞을 다른 사람들과 팔짱을 끼고 앉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또 팔짱을 풀려고 하는 여경의 손등을 물기도 했다.
같은해 7월과 9월 공사장 출입 차량의 통행을 재차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