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마저 정해진 기간을 넘기는 등 주객전도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년 6월 기간 국내 보험회사 접수 민원불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9만9774건 중 26.92%에 해당하는 2만6862건이, 생명보험사는 접수된 민원 6만643건 중 28.38%에 해당하는 1만7210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 가운데 민원불수용률은 농협손해보험이 63.8%로 가장 높았고, MG손해보험(47.1%), 현대해상(42.4%), 삼성화재(40.3%), 메리츠화재(39.1%), 롯데손해보험(37.3%), LIG손보(36.2%), 동부화재(35.9%), 한화손해보험(35.2%), AIG손해보험(32.4) 순으로 높았다.
생보사는 PCA생명이 62.2%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생명(56.4%), 라이나생명(55.1%), 푸르덴셜생명(49.2%), 현대라이프생명(48%), 에이스생명(47%), 동양생명(46.8%), KB생명(42.1%), ING생명(40.9%), AIA생명(36.4%)였다.
민원접수 건수 기준으로는 손보사 중 흥국화재가 3만283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뒤이어 AIG손해보험이 1만5049건의 민원을 접수받고 4874건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이 1만2166건으로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했다. 뒤이어 알리안츠생명은 5442건으로, 그중 733건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고객들의 주요 민원 대부분은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기간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넘기는 경우였다. 김기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2011년∼2013년 국내 보험사 사고보험금 지급기간' 자료에 따르면 생보, 손보사 모두 약관이 정하는 10일이나 7일의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 이상인 기간의 지급비율이 무려 35%가 넘었다. 건수로 보면 생보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전체 지급한 1946만3690건 중 5%에 해당하는 96만6916건이나 됐고, 손보사는 무려 1479만4106건이었다.
손보사 가운데 삼성화재가 11일 이상 걸려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163만9911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LIG손해보험(122만7434), 현대해상(98만1574)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급결정 후 181일 이상 지난 후에야 지급하는 건수는 삼성화재 8만2912건, LIG손보 8만2564건, 악사손보 7만897건, 동부화재 5만1603건, AIG손보 5만1130건 순으로 많았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ING생명,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순이었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이나 지나 지급하는 건수가 2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2005건, KB생명 55건, 삼성생명 51건, 동부생명 49건으로 많았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해 보험금 신속지급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보험계약과 관련해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