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씨와 이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병헌과 이씨(이지연)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며 "이병헌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먼저 살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씨 측 변호인은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희씨 측은 "이씨가 이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인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헌씨 측은 이들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씨 본인과 이병헌씨에게 이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을 내달 11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만 이병헌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들은 지난 7월 모델 이 씨의 집에서 이병헌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적 농담을 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