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1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비롯한 7개 정비구역이 지정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상봉동 108번지‧상봉동 101번지‧망우동 564-10번지) △성북구(장위동 231-233번지‧장위동 232-17번지) △중랑구(중화동 329-38번지) △강동구(천호동 391-24번지) 등이다.
이들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및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후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정비구역 내 다수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길 원하고 있어 이달 중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앞으로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