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건강보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의료정보는 일평균 각각 537건, 2112건으로 통신감청의 389배에 달했다.
검·경은 수사목적에 한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 여부는 건보공단 소관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법원 결정이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경찰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공단은 내사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까지 만들어 운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 제공 후 당사자에겐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은 “수사목적이라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병원진료 내역과 의약품 구입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 의료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