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종걸 "상품 부실안내한 보험설계사만 징계는 부당, 보험사도 징계해야"

2014-10-16 12: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이 상품 안내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회사 자체에는 징계 없이 보험설계사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16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 지점이 아니고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보험설계사들에게는 10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정작 삼성화재 측에는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대형 보험사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이 사용하는 상품모집 스크립트(원고) 자체에 연금저축 등의 상품을 잘못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스크립트 원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금융당국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이 보험사의 변명만을 믿은 셈"이라며 "금융당국이 회사 쪽에 경도돼 있다. 힘없는 보험설계사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걸 의원은 "금융당국이 당시 삼성화재에는 징계에 대해 사전 통보했으나, 정작 삼성화재는 설계사들에게 기한을 이틀 앞두고 나서야 문자 통보를 했다"며 "설계사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창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당시 자체적으로 해당 스크립트를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었고, 녹취록을 확인했을 때 설계사들이 이와 다른 설명을 추가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들에 대한 징계 늑장 통보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