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사고 평가관련 법적 자문 검토 요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변호사들이 하나고에 대해 재정지원을 이유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고 입학전형 역시 바꿀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은 6월 자사고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하나고에 대해 기업형자사고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 가능한지, 전국단위 모집인 하나고의 2015년 입학전형을 교육감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변호사들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법률자문요지와 붙임자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발표한 '자사고 불법적 재정보조관련 기자회견자료'와 함께 하나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서, 하나고 신입생 모집요강과 전교조가 민변에게 의뢰해서 받은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의 자사고 관련 법률 검토의견서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이 모 위원장(변호사)이 작성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었다.
전교조가 받은 민변의 검토의견서는 교육청을 통해 다시 자사고 관련 법률 자문단에게 전달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정보조를 이유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기업체 설립의 자사고의 경우 일반자사고의 재정보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어 법령위반이 분명하고 지정취소 가능하다’고 답변한 부분을 강조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정황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5월 19일 진보교육감 공동공약 발표를 통해 임기 말 서울에 자사고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 등 자사고 전면폐지라는 교육감 공약달성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고도 평가결과에 상관없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하나고를 지정 취소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돼야 지정취소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재정보조의 위법성 논란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하나고의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정취소가 어려울 경우 입학전형을 변경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 8월 26일에 열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 위원회 회의록에서도 '하나고 같이 모든 지표에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립학교가 나아가야할 길의 전형을 보이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당연히 자사고로 계속 발전해야할 것 같다'고 평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이 하나고의 지정취소 및 선발방법 변경을 통해 자신의 자사고 전면폐지 공약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회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6학년도 입학부터 교육감 권한으로 입학전형이 변경가능하다면 하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공약을 위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마저 흔들려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