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탈세 목적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4778곳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0건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1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 가맹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권폐업 조치를 하고 이런 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가운데 99.0%인 731곳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위장가맹점 적발에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위장가맹점 신고는 45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 위장가맹점으로 단속된 경우는 30.6%인 1406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는 9천51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30.7%인 292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신고 포상 기한인 1개월이 지났거나 거래 사실이 없는 등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으로 집계됐다. 2010년 700건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1000건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가운데 99.0%인 731곳에 대해 직권폐업 조치를 했다.
위장가맹점 적발에는 국민의 제보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위장가맹점 신고는 459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신고된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로 위장가맹점으로 단속된 경우는 30.6%인 1406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는 9천51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30.7%인 292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신고 포상 기한인 1개월이 지났거나 거래 사실이 없는 등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