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5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 활동을 실시, 체납 차량 1335대를 적발했다.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이날 새벽 6시부터 2시간 동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PDA 체납조회기,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의 장비를 활용, 아파트 주차장과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납부기록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72대의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6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54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키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세와 함께 과태료를 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아산지역 합동영치 활동에 참여,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함께 진행해 영치 효과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