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교량, 대형 토목공사장 등 시설물 19개소와 공동주택, 대형 숙박시설, 공연시설 등 건축물 107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연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규모, 이용 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은 중점관리시설(A․B․C 등급)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변경사항, 신규자료 등을 입력하고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 관리하고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