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지난9월말부터 시행중인 외국인부동산투자이민제에 미분양주택을 포함하는 제도를 내년9월말까지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7억원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한 제도이다.
정부관계자는“법무부,국토부,기획재정부등 관계부처들간의 협의 결과 모든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1년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켜본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분양이 침체된 상태로 정부가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제도의 운영을 탄력있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달부터 내년까지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약2만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