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처럼 공무원 연금을 적용해 시간제와 전일제의 차별성을 없앤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이용하는 자사 직원 비율만큼 위탁보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현재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기부채납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도 국고로 지원해준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명문화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지자체나 산업단지 등이 공동 어린이집 시설 건립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해 실적 및 달성 여부를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257개 공공기관에 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난해 12.7%인 이들 기관 여성관리자 목표 비율을 2017년 18.6%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를 활용하거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고 대체인력 지원금 인정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의 근로자 복귀 후 지급 비율을 종전보다 확대해 육아휴직 복귀율도 높이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면 근로형태(전일제, 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 시간제로 퇴직하면 임금이 줄어 전체 퇴직급여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등 월 최대 1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정부 차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 목표 비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시간제 공무원을 4888명 채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적용해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