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487개소 중 1,27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192건을 적발해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5건, 과태료부과 40건, 경고시정 110건 등 총 187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정순룡 부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별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분기별 1회씩 시 특별단속반과 구·군 자체 단속반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