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RPS 의무비율 완화는 발전공기업 5사를 배려한 특혜성 조치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현행 RPS의 의무비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제도 시행후, 지난 2년간 RPS 불이행 현황을 보면 2012년 불이행량의 93.5%가 발전공기업 5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에는 91%가 발전공기업 5사의 몫(과징금 기준, 2013년은 과징금 미결정. 추정치)이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정책인 RPS 제도의 후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