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1980년대 군부정권에 맞서는 노동운동을 펼쳤더라도 이적단체에 속한 이념 운동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을 보아 신씨의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신씨는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되고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해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옥고를 치르다 간질환이 악화된 만큼 보상해달라"며 심의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냈지만 대우전자 해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