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4-10-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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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방송인 에이미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여)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다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전씨는 연인관계로 발전하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 전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도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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