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볼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다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전 전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도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