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법인세수의 57%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건당 부과액의 경우도 서울청이 7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억 8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 많았다.
이같은 건별 부과세액의 증가는 법인 사업자에서 두드러진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건별 부과액이 2억 2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법인 사업자는 2.6배(8억 5000만원→21억 8000만원)로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건별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부과액이 적은 개인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비교해보면 2009년 3.9배(법인 8억 5000만원, 개인 2억 2000만원)에서 10.4배(법인 21억 8000만원, 개인 2억 2000만원)으로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법인세수의 57%를 차지하는 서울청의 부과세액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청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성실 납세자들은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서울청이 세무조사기간이 가장 길고, 건별 부과액도 가장 높다”며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청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쥐어짜기 세정’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의 2013년 세무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의 경우 40.6일로 전국 평균 36.4일보다 4.2일 길었으며 개인의 경우 23.3일로 전국 평균 보다 1.7일 길었다.
특히 세무조사기간이 2009년에 비해 2013년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2.1배 (19.5일→40.6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1.8배 (14.0일→25.3일) 증가했다.
이같은 건별 부과세액의 증가는 법인 사업자에서 두드러진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근 5년간 건별 부과액이 2억 2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법인 사업자는 2.6배(8억 5000만원→21억 8000만원)로 증가했다.
법인 사업자에 대한 건별 부과액이 급증한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부과액이 적은 개인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비교해보면 2009년 3.9배(법인 8억 5000만원, 개인 2억 2000만원)에서 10.4배(법인 21억 8000만원, 개인 2억 2000만원)으로 차이가 급격히 벌어졌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법인세수의 57%를 차지하는 서울청의 부과세액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청의 증가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는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성실 납세자들은 엄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