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미 소비자에 소송합의금으로 139억원 지급

2014-10-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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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오스트리아의 드링크 음료인 레드불(Red Bull)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1300만달러(139억6000만원)에 이르는 소송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드불은 지난해 뉴욕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레드불 광고가 과장·왜곡됐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면서 제기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1일부터 올해 10월3일까지 레드불 음료를 마신 소비자들은 현금 10달러 또는 15달러 상당의 레드불 상품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합의금 지급 방법은 이번 주 인터넷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준다"는 광고 카피에서 비롯됐다. 레드불 음료가 커피 한잔의 각성 효과밖에 없음에도 마치 활력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처럼 과장·왜곡했다는 것이다.

앞서 레드불은 지난 2011년 미국 뉴욕 브룩클린에서 코리 테리라는 남성이 레드불 음료를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돌연 사망하면서 8500만 달러(900억원)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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