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차 판매만 열올리고 부품은 나몰라…공정위 권고기준 '의무화' 절실

2014-10-08 15:27
  • 글자크기 설정

자동차업계, 충분한 부품 확보 '등하시'…차량 판매만 열올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고…제도적 개선 시급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동차 회사들이 충분한 부품 확보에는 등하시하고 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품공급이 안될 경우 실직적인 피해보상은 어려운데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권고에 그쳐 피해구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위원장)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없어 제기된 민원 건수가 1만2632건에 달했다.

특히 국내 및 수입 자동차 모두 부품관련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부품관련 민원은 총 1만2632건으로 이 중 국내자동차는 1만949건, 수입자동차는 1683건인 상황이다.

부품공급관련 민원 사유로는 국내자동차의 경우 부품결품, 공급부진, 지연, 공급업체 사정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자동차는 재고문제, 배송지연 등이 주된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각각 6341건, 2761건이며 쌍용 876건, 한국GM이 862건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차는 BMW가 46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크라이슬러 258건, 포드코리아 198건, 벤츠가 174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동차부품 조달 지연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피해구제를 신청해 배상을 받은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부품보유기간이 8년이나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자동차의 부품보유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8년으로 권고하고 있다. 강제사항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필수보증기간 이내에 환급 또는 제품교환, 필수보증기간 경과 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일부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급을 통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판매 후 AS가 등하 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는 오랜 기간 운행한다는 기대로 구매하고 2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현대생활의 필수품이나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와 함께 많은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권고로만 그쳐 현실적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