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육아휴직 사용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에 그쳐

2014-10-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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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35.1%만이 출산전후휴가 사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리서치 기관을 통해 임신, 출산을 경험한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82명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5.1%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64.9%에 달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는‘개인적으로 임신 중 일이 힘들어 퇴직해서’(48.9%), ‘출산전후휴가를 가기 힘든 회사분위기로 출산을 앞두고 퇴직해서’(24.7%), ‘임신하면 퇴직해야 하는 회사분위기로 임신 중에 퇴직해서’(15.7%) 등 임신 중이나 출산을 앞두고 퇴직한 사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전체 282명 중 10.6%로 대상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후휴가 사용 안 하고 퇴직’이 76.4%로 대부분이었고,‘규정에 없어서’(8.3%),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어서’(3.7%), ‘업무상 공백을 갖기 어려워서’(2.8%), ‘규정에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2.3%) 등의 순서로 분포됐다.

민 의원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출산전후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 및 회사분위기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법적․제도적인 보장 수준은 복지 선진국들만큼 높아졌지만, 실제로 여성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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