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국보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전북 정읍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 통신 관련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국보건설은 수급사업자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현재까지 전체 하도급대금 3억6200만원 중 2억8200만원과 지연이자(금리 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중 3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로부터 24일 지나 지급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았다. 관련기사시민단체, 구글·게임4사 공정위에 신고…업계 "불공정 행위 없어"파생상품 통한 상출집단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고시 행정예고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국보건설 #시정명령 #하도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