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을 제정·공포했으며,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인천광역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헌장 운영규정」을 별도 제정했다.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헌장의 기본원칙 마련 ▲헌장 실천 노력, 관련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방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연 1회 이상 실시 등이다.
또한, 시에서는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 민원중 법령 미비, 각종 규정 불명확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부서)와 협력해 해결하는 현장 규제조정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규제 애로신고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위반 신고는 ‘인천광역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규제개혁추진단(☎458-728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민원/규제개혁신문고
- 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 시 규제개혁추진단, 시군구 민원실, 인천상공회의소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기업·소상공인 모두 안심하고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