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식약처가 파라벤 치약 논란을 해명하고 나서며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 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이에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라벤은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의 일종이며 발암물질로 알려졌다.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담당자 실수라니","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실수 치고는 대형 실수네요","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그나마 다해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