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건수 3분의 1로 급감

2014-10-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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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예상보다 적은 휴대전화 지원금에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주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26일 하루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이통사들은 지원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을 보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이통 3사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보조금을 보면 갤럭시S5 등 최신 단말에 대한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써도 15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한편에서는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의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평소보다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엇갈린 의견 속에서도 당분간 침체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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