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를 적용하는 것이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을 확보한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를 살 때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다.
이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 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 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분기에 속하는 경우 내년 1월26일까지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데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