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발표된 ‘제주 카지노 산업의 제도정비 방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앞서 도정 출범 한달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카지노 정비의 시급성을 밝힌 이래 카지노 제도개선 T/F팀(팀장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우선 다음달 초 외국의 카지노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오는 11월까지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와함께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와 관련 카지노 감독기구는 다음해 2월 출범을 목표로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종사원 등록제인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시행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언제든지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