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초읽기…오늘 여야 유족 3자 회동 주목

2014-09-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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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추천시 유족 동의조항 추가' 요구한듯 與 "받을 수 있다"…유족도 총회서 '공감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29일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자 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대치 정국을 풀 열쇠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이 이르면 오늘(30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간 3자 회동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 등 여야-유족 간 3자 회동을 열어 지난달 발표한 세월호법 재합의안에 '특검후보 추천 시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새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재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는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새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유족의 완벽한 동의를 전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고, 유족 측도 전날 밤까지 총회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유족 측 모두 새정치연합의 제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 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3자 회동을 다시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유족간 3자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무려 다섯달 반 만에 여야가 세월호법 제정안을 완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야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150일간의 '입법 제로' 난제도 한방에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 간 3자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장시간 세월호법 조문 작업을 해온 만큼 이번 여야 유족 간 3자회동에서 협상만 완료되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계류 법안 91건과 함께 세월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간 3자 회동 협상 직후 자신이 제시한 안을 놓고 유족과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야당의 안은) 오늘 처음 들어봤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도리"라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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