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도로 무단 점거 정동영·이정희 정식 재판에 회부

2014-09-30 08: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도로 및 차도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지난 22일 직권으로 두 사람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사건을 심리하게 됐고 다음 달 24일 첫 공판이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