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동영 고문과 이정희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집회 때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형사23단독 박소영 판사가 지난 22일 직권으로 두 사람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가 새로 재판을 맡아 사건을 심리하게 됐고 다음 달 24일 첫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