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 정책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정책 활용사례로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부처, 29개 법령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를 수록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이 완료된 13개 부처, 30건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정책 활용사례' 등도 실었다.
아울러 통계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 및 활용 권고한 통계지표에 대해 2014년 상반기에 '이행 및 활용 점검을 실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통계청이 이미 존재하는 통계지표를 활용하도록 각 정책부처에 권고한 사례는 지난해 572건이었으며 이중 94.6%(541건)가 권고에 따라 활용되기 시작했거나 활용 준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