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