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관세법인 선율 장승한 관세사가 FTA 활용절차 및 품목별 협정적용절차,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과 실습,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FTA 초보자를 위한 활용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 FTA 실무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인증 수출 자 지정요건 중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 10점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