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은 지난 25일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의 의무를 경감하는 한편,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능력을 활용코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보호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연안바다에 인공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등을 조성하며 수산종묘 방류를 실시하는 등 해양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기술의 연구·보급 업무를 전문으로 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공단의 사업범위에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내수면 분야에서는 공단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공단의 사업범위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인공어초 설치, 내수면 목장 및 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의 실시로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주변의 녹조현상과 수산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코자 본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본 법률안의 시행으로 공단이 내수면 목장 및 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가 추진된다면 수산자원의 연구 및 서식 증가로 내수면 지역과 연계한 레저, 관광, 양식업, 연구 등의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신성장 엔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상주는 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조체계 구축이 용이하며, 생물자원관 내 바다목장·바다숲 전시관 및 어린이 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경천대와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바다목장에 해양펜션을 운영하는 공단의 기술을 활용해 낙동강 수변에 낙동강 펜션 및 낚시터 조성으로 연중 상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김종태 의원은 “상주 낙동강 수변에 내수면 목장과 수상 펜션 및 낚시터를 조성하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전시관 등을 마련한다면 상주는 24시간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의 도시가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감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내수면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